김용택 태안군개인택시지부장
김용택 태안군개인택시지부장
태안보건의료원에는 환자들의 편리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9:30분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1일 8회 운행한다.

운행유지비는 구급차와 셔틀버스를 포함하여, 운전기사 3명의 급여와, 차량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등을 합하여, 1년 간 약 1억6천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근무방법은 3명의 예로, 갑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을은 구급차, 병은 휴무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우선, 구급차운행의 실효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을 근거로 태안보건의료원은 구급차를 보유했으며, 태안군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이용률은 2013년 1월~7월까지, 총 70여회 운행으로 월 평균 10회 운행으로 타 응급의료기관에 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그 이유로 첫째, 중환자들은 처음부터 내원을 기피하고, 둘째, 서산을 벗어날 수가 없기에, 환자의 입장에서 같은 비용을 지출해야한다면 번거롭게 갈아타는 불편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18조 1항에서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탁비용은 따로 없고, 협약서만 체결하면 된다.

다음은 셔틀버스의 운행 상황이다. 셔틀버스는 1일 8회, 주5회 운행하고, 탑승객 수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조사가 정확하지만, 비용의 관계로, 자체조사를 믿기로 했다.

셔틀버스기사님들이 승ㆍ하차 인원을 기록한 결과 1일 평균 124명으로, 택시로 이동했을 때 약 36회에 해당한다. 이를 택시비로 환산하면 1회 5천원, 1일 36회,  주5일, 연 52주로 4천6백만원이 나온다.

구급차는 위탁하고, 셔틀버스는 택시로 대체한다면, 약 1억원의 재정을 절약할 수가 있다. 운행방법은 현재 셔틀버스의 운행코스를 기준으로 시범운행한 뒤, 차후로 승객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요금결제는 태안군에서 교통카드를 구입. 충전하여, 의료원에 비치하고, 의료원 이용객에 한하여 요금을  결재하는 방법이 있다.

태안군의 재정절약과, 군민의 교통복지와, 택시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원구급차는 사설구급차에 위탁하고, 셔틀버스는 택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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