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구 군수
진태구 군수
사상 최악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나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유류사고로 인한 피해의 극복과 후유증 치유를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운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6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유류피해 극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여력이 부족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유류피해 해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국회, 정부, 지자체 그리고 피해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피해구제와 사고이전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힘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근간에는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은 우리 군과 군민들이 투쟁하여 쟁취한 성과물입니다.

특별법에는 한도초과보상금 정부지원, 대지급금 및 대부금지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개선사업 지원,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유류오염사고 원인 제공자의 책무 등 다양한 지원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피해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초기 ‘특별법만이 살길’이라는 군민들의 외침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6일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한채권 신고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국제기금보다 5배가량 많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민과 국제기금 양측에서 이의의소 제기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사건 주심별로 30차례이상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피해민의 이의소송 인과관계 및 인정률 제고를 위해 손해인정 근거자료 지원, 사망자 소송승계, 답변서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재판을 위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제2심,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 2심 재판은 2014년, 3심 재판은 2015년에 최종 판결예정입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도 3차 용역에서 추정금액이 1, 2차 용역에서보다 높게 산출되어 피해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각자 중에는 최종 법원판결에서 손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 유류 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이 결정 될 전망입니다.

대부금 상환은 특별법 개정으로 상환기간이 1년 또는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피해민들이 직접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렵고 보상금 지급전에 대부금 상환독촉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연장신청 없이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개정 건의를
하여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도 국회특위와 피해민단체 등의 요구로 추가사업을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4개사업(43억원), 이미지개선 4개사업(1.9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었으나 지난해 관광객 1천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물론 사고이전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많은 분야에서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편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재난극복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은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 일원에 건립되며 현재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55억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회특위와 피해민단체, 피해군민이 총 궐기하여 2013년 11월 21일 삼성출연금 기본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삼성출연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아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3선 재임기간중 절반이상의 기간을 유류피해 해결을 위해 온 몸을 던졌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남은 문제들도 슬기롭게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을 다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은 군민여러분과 유류오염사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아름다운 휴양도시 관광태안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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