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순 지청장
김효순 지청장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란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두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관내 3,368개소 사업주와 9,866명의 근로자가 304백만원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4,997개소 사업주와 14,482명의 근로자가 338백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전국 기준으로는 424,444개소 사업주와 1,250,217명의 근로자가 36,585백만원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545,443개소 사업주와 1,445,410명의 근로자가 33,220백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특히, 노후준비가 취약한 저소득 여성근로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입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모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두루누리 사업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약 720여 만명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및 갑작스런 실업에 따른 소득의 중단, 각종 상해 등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더 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원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생겨나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충도 가벼질 수 있고 말이다.

더구나,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통계 기준 관내 85% 이상의 사업장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약 31%에 해당하는 28,000여 명의 근로자가 영세 사업장 종사자이다.  

이것은 전국 수준 25%를 웃도는 수치로 아직도 더 많은 내 가족, 우리 이웃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장의 소득감소에 연연하여 미래를 아무런 대책없이 맞이한다면, 나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모두도 웃을 수 없다.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고용보험, 노후불안을 해소하는 국민연금, 다 함께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두루누리 사업이 행복한 동행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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