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신종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나는 서산 시내를 관할하는 동부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새내기 경찰이다. 최근에 허위 신고로 인하여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3일 새벽 3시경, 동문동의 한 여관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를 잡아가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은 나를 비롯한 모든 파출소 직원들은 긴장한 가운데 출동을 하였다.

살인사건은 초동조치를 하는 파출소 순찰요원 외에 강력계 형사, 과학수사반 감식팀과 필요에 따라 119 구급대원도 출동하여야 하는 강력사건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시체가 어느 곳에도 없었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고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내심 안도했으면서도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 모든 업무를 제쳐 놓고 부랴부랴 출동한 내 자신이 허탈하기도 하였다. 결국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12 허위 신고는 2011년 10,861건에서 2012년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면서 8,271번으로 주춤했다가 2013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약 7,00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경찰력을 허비하고 출동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112 허위 신고를 근절시키고자 처벌을 강화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벌금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거짓의 정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단순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주거불명의 사유가 없을지라도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상습 허위신고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줄탁동시(줄??同時)라는 말이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하여 어미 닭은 밖에서 그리고 병아리는 안에서 껍질을 쪼아야 비로소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112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줄탁동시처럼 성숙한 시민의식과 상습 허위 신고자들의 진심 어린 각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속하고 공정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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