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환 계장
강길환 계장
경찰은 새정부 출범 후 국민이 안전한 행복시대의 국정목표 실천의 일환으로 4대 사회악 근절추진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에 나섰다.

법질서 확립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척도로 국민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당연한 선진질서 의식이다.
이중 선진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도 수준인 교통질서 확립이 당연히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연간 35만여명의 교통사상자가 발생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13조에 이르며 경제개발협력기구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1년간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구애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정지일수가 감경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보다는 국민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하여 노력함으로써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무위반 무사고 실천을 서약하고 1년간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에 대하여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과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된다.
국민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는 아름다운 교통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착한운전 마일리제에 적극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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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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