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김용철)은 서산지원 3층 회의실에서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에 유류피해사고 서산지원 검증단과 각 시,군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검증단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사유로 위법소득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와 태안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수산분야의 상업적 대규모 위법시설과 어업권 허가 면적 외 지역의 보상, 허가어종 외의 체포어종 보상, 맨손어업 2007년 12월 이후 신고자에 대한 보상, 민박미정자에 대한 검증단의 질의에 시, 군 담당자들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검증단은 서류검증만의 한계성 때문에 검증 작업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과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시, 군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증단과의 연례회의를 건의하며 요구하는 자료제공를 약속했다.

이날 검증단은 시, 군 담당자들에게 보상물건에 대한 무면허, 무허가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 위법사실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시,군 담당자들은 "대부분 고의성이 아닌 관습적 행위와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과 고의적 위법행위가 아닌 생계형 업종은 배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증단은 충분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시, 군의 관련업종 담당자들에게 요청했다.

SNS 기사보내기
명성식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