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오니포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해양배출금지 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 방지를 위해 관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이에 따라 2011년 하수오니?가축분뇨 해양배출 위탁업체 현황자료를 이미 해당 지자체에 통보, 관리를 요청하였고, 폐기물의 육상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양투기가 우려되는 보령?홍성 등 해안인접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배출금지 폐기물의 불법 혼입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을 이용,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위탁업체에 대한 폐기물 해양배출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정책에 따라 ‘12년에는 폐기물 해양배출허용량이 250만㎥로 제한되며, ‘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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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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