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군청 민원봉사과 창구 모습.
태안군이 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군청 민원봉사과 창구 모습.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이 집에서 민원서류를 편하게 받아 볼 수 있는 민원배달 서비스가 시행된다.

태안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맞춤형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1ㆍ2급 지체장애인(200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70세이상 독거노인(341명)으로 12일 현재 총 541명에 이른다.

배달 신청방법은 평일에 전화(☏ 670-2104 ~ 2113)로 신청을 하면, 긴급민원은 신청 후 4시간이내, 보통민원은 익일 근무시간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집까지 배달한다.

배달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즉시민원 9종이다.

군 관계자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만 배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서류 교부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전달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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