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1월17일(화) 저녁 10시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 항포구 등 관내 2곳의 선착장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잠수기 조업 후에 몰래 입항하던 불법잠수기 어선 2척을 검거하여 잠수부 이 모씨(77년생, 경남 창원시 거주) 등 8명을 수산업법 제97조와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이 모씨 등 8명은 허가없이 불법 잠수기 어선을 동원하여 해삼 약 300kg, 키조개 약 100kg을 채취하였으며 조업을 마치고 몰래 입항하여 채취한 어획물을 육상으로 이적작업중에 잠복근무중이던 태안해경 형사계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설 전,후 민생침해 사범 집중단속 활동중인 태안해경은 설을 맞이하여 명절 대목을 노리고 은밀하게 불법 잠수기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코 경찰관 11명이 현장에서 잠복중에 검거하게 된 것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노리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외근 형사를 총 동원하여 집중활동중임을 밝히며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접할 경우 태안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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