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은 12월2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5일간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임진년 새해 동절기 기상불량을 틈타 외국어선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불법조업 행위, 선원 임금착취 등 국민생활의 저해사범 단속 및 국민 먹거리 관련 사범 집중 단속 등 연말연시 해상치안을 위해 총력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바다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122구조대 등 현장 투입세력을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다가족과 관광객들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번호인 "122"를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SNS 기사보내기
편집국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