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2009년에 정부에서 시행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김모씨(62세) 등 6명을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년에 60일이상, 2년에 9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제 출항하거나 조업할 생각이 없음에도, 조업할 목적으로 출항하는 것처럼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담당자들을 속이고 허위로 출항신고를 하였다.

또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입찰참여신청서에 허위출입항실적 등 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어선 감척보조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까지 총 4억여원을 부정 수령하여 가로챈 혐의이다.

태안해경은 수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 낭비에 사업시행기관의 담당자나 감독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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