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현역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군은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자는 현역·상근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며 직업군인 등은 제외된다.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일 3만 5천 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 원) △수술비(5만 원) △뇌출혈 진단금(3백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3백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백만 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1천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 원) 등도 보장된다.
휴가나 외출 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군복무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입대한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에 나서게 됐다”며 “하반기에 보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군복무자 상해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41-670-28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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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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