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3시 10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가세로 군수가 증인으로 서는 등 군민의 관심이 쏠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2022년 1월 경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상풍력발전 약 2조 원대 사업을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의혹을 유포한 반투위 임원 P씨를 가세로 태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외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낙선목적이나 비방의사가 없는 시민단체의 활동이었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양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리는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조영은 판사는 사실조회 재신청을 어느 쪽이 요청했는가 묻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한국남동발전에 사실조회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이 요청한 3차 사실조회요청서는 태안군과 (주)태안풍력발전이 2018년 10월 26일 체결한 MOU 체결의 과정 이전, 한국남동발전 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접수, 열람, 경위, 보고 등 문서수발대장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말한다. 
이 사실조회는 특히 2018년 3월 이후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서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되고 유출되었는지 따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변호인 측은 재신청한 이유를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문서의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수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그 경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남동발전이 해상풍력발전사업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검찰과 변호인은 한국남동발전의 사실조회서가 도착한 이후 의견서를 내고 변론을 진행할 것에 동의하자 판사는 5월 3일 오후 2시 30분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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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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