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태안군의회 의원
김진권 태안군의회 의원

제9대 태안군의회 의원이기 전에,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태안군청 부서장들의 집단성명과 기고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혼란은 가중되었으며, 분열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의 위상마저 처참히 짓밟히고, 의원의 정당한 권한마저 무시당했습니다. 폄훼와 비난을 일삼는 집행부 부서장을 향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군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번 기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의 취지는 진실을 밝혀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분열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어떠한 외압에도 꿋꿋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제 다짐을 보여드리고자 였음을 서두에 밝힙니다. 또한, 군민들께 잘못된 사실관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본 의원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청 부서장급 공직자들의 성명서에 대해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가세로 군수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되는 비난 공세와 더불어 사회단체장들까지 동원하여, 본 의원의 뜻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3일 자 태안신문 1542호에 실린 기고문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군의회에서 전강석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전강석 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3월 3일 자 기고문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공문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애초에 시행되지도 않은 공문을 어디서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출석을 요청하지 않은 회의장에 담당관이 출석한 것은 자진출석입니다. 자진출석한 부서장에게 필요시 출석을 요청하겠다는 말과 함께 정중히 퇴장을 요청한 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전강석 담당관은 앞서 기고문에서 언급한 출석 요구 공문을 당장 공개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짓이라면 즉시 군민 앞에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퇴장조치를 하였음을 밝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법률 해석 능력의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본의원이 법적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제69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만 방청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모두 방청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나아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강석 담당관의 퇴장조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 전에 요청한 사항이므로, 방청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방청을 허가받지 못한 전강석 담당관의 퇴장은 법률상 어떠한 저촉사항도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힙니다.
지난 특별위원회실 내 질서유지권 발동이 권한 밖의 월권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단순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법』제9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강석 담당관은 일방적인 사과 요구에 앞서 기본적인 의회 관련 법령과 운영 절차부터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태안군정의 기획·예산·법무 업무 등을 총괄하는 담당관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 파악 및 해석조차 못 한다면 과연 담당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서장으로서의 자질부터 갖춘 후 부서장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은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업무 외적으로 너무 많은 힘을 쏟은 탓에 혹여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겠습니다. 
당일 평소와 달리,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있어 의원으로서 야근 중인 사무실을 찾아가 근무 중인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물었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술에 취해 사무실에 난입하여 난동이라도 벌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사를 동원하여 대서특필한 것이 망신 주기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이후, 전강석 담당관은 공무원 노조가 본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하였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번 기고문에서는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며칠 만에 바뀌는 주장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음을 느끼며, 덧붙여 태안군 공무원 노조는 어떠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요청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아가 당시, 격려하기 위해 소속과 성명을 물어본 것마저 강압적 태도와 공포감 조성이라고 매도하기 전에 담당관 본인의 행동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전강석 담당관 본인이 행한 의원사무실 점거와 일방적인 사과 요청이야말로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스스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당일 의원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중 “전날 속상해서 술도 한잔했다”라고 전강석 담당관 본인이 직접 본 의원에게 전한 바 있으며,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까지 있는바, 과연 음주 후 난동을 부린 것은 누구인지 자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기록 카드 요구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전강석 담당관과 조재오 행정지원과장(이하 조재오 과장)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사전 자료요구를 통해 6급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인사 현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문서번호 의회사무과-3605)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9월 22일 추가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하며, 공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의원은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활동이나 목적에 해당한다면 제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개인정보를 분리하고 부분 공개 및 제출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의정활동이라 몰고 가며, 제출 거부한 것은 과연 올바른 행정이었습니까? 
일차적으로 6급 공무원 전체의 보직 부여 및 인사 현황을 요구하였고, 불충분한 자료를 보완하고자 전체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청한 사항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였다고 이를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음해입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 적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당초 취지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행정을 펼쳤다면, 법률을 준용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단지 현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함이었음을 밝힙니다. 군수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수억 원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도 팀장 자리가 없어 무보직으로 근무하는 우리 태안군 공직자들의 허탈함을 달래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면 팀장이 아닌 부서장 직위를 부여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은 여러 갈래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을 임명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자질 논란은 공정사회에서 당연히 따라붙는 꼬리표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 군민께서 현재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특정 직원에 대한 무리한 승진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22년도 1월 13일 자로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강석 담당관과 조재오 과장이 기고문에서 밝힌 바대로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은 불완전한 독립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직 집행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집행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 의원이 의회 직원의 무리한 승진을 요구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빙자료인 듯 서술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저의마저 의심케 합니다. 집행부의 정원 관리를 통해 의회의 인사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투영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승진 요구, 집행부 파견직원에 대한 복귀 등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은 모두 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의회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폄훼를 넘어 태안군의회를 향한 음해이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전강석 담당관과 조재오 과장의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강석 담당관과 조재오 과장 등 몇몇 부서장을 주축으로 태안군 부서장들을 선동한 것도 모자라 지역사회 내 사회단체장들까지 동원하여, 본 의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의의 당사자로서의 참담함이 아닌, 지역사회의 후퇴를 접한 군민으로서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안군개발위원장, 자유총연맹 태안군지회장, 태안군 체육회장, 태안서부시장 상인회장, 태안군이장단협의회장, 태안군떡류협의회장, 태안군소상공인협의회장, 범군민유치실행위원장, 천리포어촌계장, 근흥농협 감사 등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사회단체장들과 14명에 달하는 태안군 부서장급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석한 단체들은 직·간접적으로 태안군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입니다. 군수가 속한 정당이 아닌 의원을 배척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동조했단 사실에 대하여 군민 대다수는 사회단체장들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투명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을 한 축에서 이끌어가고 군민의 존경을 받는 사회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는 태안군 집행부에 동조하고 그들의 거짓된 주장과 왜곡에 편승하여 군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회단체장들은 군민들 앞에 반드시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근 태안군청 부서장들의 일련의 언행과 사태를 보면, 태안군이 정말 태안군의회를 자신들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긴다는 의혹은 이미 기정사실인 듯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그저 의정활동에 대한 폄훼와 군수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경쟁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된 사실로 군민을 현혹하여 편 갈라치는 태안군 부서장들의 집단행동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며, 태안군의 앞날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강석 담당관과 조재오 과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의 행위가 도를 지나쳤으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느낀바, 태안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선택을 받은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안군의회의 위상과 그 구성원인 의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군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담고 공론화시키는 하나의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에 맞설 수 있는 위상과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회는 집행부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군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고문을 작성하며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태안군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썩은 부분을 도려낼 것을 결심했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경쟁만을 일삼는 공직자 및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그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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