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군민피해대책위(위원장 전지선) 및 태안군서북부지역통발영어조합법인(회장 이윤관) 회원 20여 명은 지난달 16일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 단체의 시위 목적은 “태안군에서 일어난 여러 비위혐의 및 지난 봄 전 군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125억 원 의혹에 대한 민원을 법무부에 제기하기 위함”이라며 청사 앞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청사 앞 시위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집회 관계자들을 만나 민원 내용을 파악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 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위를 시작하자 법무부 관계자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달 17일 약 370쪽의 관련 문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법무부는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민원을 배당하여 지난 2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에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가 밝힌 결과 통보문에는 “접수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해당 민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대책위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법무부에 접수한 민원에는 태안군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125억 원 관련된 행정절차 위법 의혹 외 이원면 수상 태양광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와 관련된 경제진흥과, 태안군 양 선주협회 대표들이 바다모래채취 업자로부터 이권을 챙겨 10억 원 대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사안 및 삭선리 주기장 건설 관련 민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한 주)태안해상풍력이 2조5천억 상당의 발전사업을 2021년 3월 산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사안을 비롯해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의 공약 ‘신바람연금 전군민 지급 추진’에 관한 의혹 등 10여 개 항목의 사법적 리스트를 뜻한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370쪽 분량의 가세로 군수와 태안군의 사법리스크 문서를 법무부에 접수한 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결과를 통고 받고, 소정의 목적을 이루었다며 지난 2일 과천 법무부 앞 시위를 자진해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법무부 앞 시위를 끝내면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설립 이후 활동한 그간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회원 모두의 투철한 공동체 의식에 감사의 말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한 태안군청의 입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대책위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안에 위법 사항이 없는 일임에도 피해대책위를 비롯해 몇몇 단체들이 가 군수와 군청 공직자의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태안군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태안군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태안 정가는 피해대책위와 가세로 군수, 태안군청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진실은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밝혀질 것이므로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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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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