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인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 식료품도 함께 기탁

태안군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첫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군에 따르면, 재경태안군향우회 최상석(68) 회장은 지난 3일 향우회 관계자들과 함께 군청을 방문, 가세로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태안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날인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 전달식 전까지 고향사랑 기부제로 총 69건의 기부가 접수됐으며, 최고액인 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향우회 측은 관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써달라며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김·쌀·달걀·사과·한과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100개(총 500만 원)를 구입해 기탁하는 등 총 1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을 군에 전달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태안군 근흥면이 고향인 최상석 회장은 서울에서 반사원단 및 열전사필름 제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명예 옴부즈만과 (사)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상석 향우회장은 “입춘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고향인 태안군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게 됐다”며 “고향인 태안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재경태안군향우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며 “제도가 잘 안착되고 활발히 기금이 조성돼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태안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급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어가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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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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