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활동한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진권 의원)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태안군에 93개 조례의 정비 및 개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자치조례 입법정책 연구회는 김진권 의원을 회장으로,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태안군의 400여 개의 조례를 검토, 총 3번의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종 93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정비 및 개정 요청은 연구 활동의 후속 조치로서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연구단체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기반인 자치조례의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연구회는 태안군에 조례 정비 및 개정계획 수립, 반영 통보기한을 4월 30일까지 요청하였고, 이후 계획서 검토 및 보완, 추진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2023년 3/4분기 내에 조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태안군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연구회 회장 김진권 의원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연구회 간사 김영인 의원은 “말과 글로만 도출되는 연구는 결국 우리 군민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기반인 자치조례의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연구회 회원 박선의 의원은 “군민들의 성원에 무사히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례 정비 및 개정과정에서도 군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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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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