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사무소(소장 조경옥)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자연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 희망자는 2월 12일(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충남 태안군 태안읍 귀실길 9)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육관수 해양자원과장은 “사유지 매수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외래생물 관리,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많은 소유자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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