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3일 아산에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2023 공인중개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사기 유형 공유, 예방책 및 협조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등을 살폈다.
아울러 도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사기예방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등 전세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도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주변 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등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에 편승·가담하지 않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동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및 의심 매물에 대한 신고에도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훈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 윤리교육과 내부 자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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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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