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군, 해남군, 영광군 풍력발전단지
▲ 전남 신안군, 해남군, 영광군 풍력발전단지
전남 영광군, 신안군, 해남군 풍력발전단지
전남 영광군, 신안군, 해남군 풍력발전단지
     
▲ <풍력발전단지 시설이 해양생태계 변화와 지역 어민 피해가 적은 연안에 조성돼 있다>

지난 15일 태안군의회에서 성난 어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경철 의장은 태안군의회 사상 첫 의회 경호권을 발동해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 예산안’을 비롯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장 복도에서 경찰에 둘러싸여 이를 지켜보던 많은 어민들은 허탈해하며 허공을 응시한 채 말을 잃었다.
이에 본지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기획취재를 마련했다.
1.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자체가 없다
2017년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높일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태양광발전 및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제주와 전남 신안, 부안, 영광, 울산과 부산 등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총 28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태안군도 2018년 한국남동발전·두산중공업·태안풍력발전 등과 MOU 체결을 시작으로 태안 앞 바다에 5개 단지를 2027년까지 완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단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수익공유제 등을 통해 시행사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상생하며, 에너지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시행사들은 외국 보고서를 인용해 해상풍력발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고, 해상풍력발전의 소음, 진동 문제는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설의 구조물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해 수산자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정확·면밀한 영향평가 보고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이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기에 긴 기간, 오랜 결과를 통해 검증된 보고서 자체가 제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2. 지역 어민 반대가 유일한 장애 요소 
여기에 정부정책을 등에 없고 지자체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간소화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업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수용성 문제에 있어 지역 어민들이 일방적 추진, 소통부족, 생계불안, 피해보상 방법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지역민의 반대 민원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유일한 방해 요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 어민 반대 민원의 경우 해상풍력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추진하는 문제를 비롯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사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생계 및 피해 보상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불안감 또한 작용하고 있다. 
실례로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명시된 육상발전소와 같은 5km의 주변지역 피해범위설정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 어민에 대한 법적 보상 및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3.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
따라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에는 해결해야 할 선제적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전력수급 및 경제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해상풍력시설이 해양생태계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해양수산자원 생태계 변화를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태안은 반도 해안선을 따라 황금어장이 형성된 곳으로 이 지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안 어민에게 어족자원의 생태계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해양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할 방안이나 신중한 위치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다. 
둘째, 지역 어업인들과의 협의 내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지역 주민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남 부안, 해남, 신안의 경우 지역 어업인과의 협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현재 지역 어민과 원만한 협의를 이룬 곳은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유일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증설이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시 옹진군은 덕적도 서쪽 해상 해상풍력 발전단지 허가 신청에 대해 산자부에서 보류 처분한 바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남 해남군은 지역 어민들과 사업자가 모든 문제를 직접 논의하도록 군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태안군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이 시기에 지역 어민들과 함께 사업의 당위성을 비롯해 위치선정 이유 등 면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4. 인천·옹진 경계 지역에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방안
그 하나의 방안으로 이원면부터 안면도 앞 바다까지 태안반도를 따라 5개 단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인천·웅진군 경계의 해사채취가 끝난 지역에 5개 단지를 합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집적화를 이루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다 생태계란 환경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이고, 최선은 자연 그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전하며, 해사채취가 끝난 지역은 바다생태계나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쩌면 최상의 사업지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태안 바다도 살고, 어족자원도 살고, 사업자도 살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군 세수 및 경제성 모두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영광군과 해남군, 신안군 등은 해안 연안에 마치 방파제처럼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어민 피해가 최소화돼 지역 어민 분쟁과 분열이 덜한 점도 취재 과정 중 확인되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제 초기 진입 단계로 거의 새로운 실험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성급한 추진이나 과감한 시행이 아닌 신중하고 유연한 기다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세상의 일은 대부분 과함이 모자람만 못하고, 가득 찬 술잔은 더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늦게 출범한 세력이 더 웅대한 명분으로 천하를 통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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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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