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5일 “태안 기업도시 내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 지역 도시민들의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1가구 2주택 중과세'로 대변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태안기업도시로 이주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의 농어촌주택’의 경우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안군 내 주택도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인 경우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기업도시구역 내의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안기업도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의 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농어촌주택의 기준도 ‘취득 당시 가액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태안 기업도시 내 인구 증가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에 해당되지만, 고속도로 접근성이 열악해 타 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불리한 면을 안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바 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산시 대산읍부터 당진시 사기소동까지 25.36km 구간을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기준으로 9,0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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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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