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40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 가세로 태안군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재판은 올해 1월 경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상풍력발전 약 2조 원대 사업을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의혹을 유포한 박 모씨를 가세로 태안군수가 고소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 혐의로 다투는 재판이다. 
이날 가세로 태안군수는 굳은 표정으로 선서를 마친 후 검찰로부터 약 30여 분간 심문을 받았다. 
검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묻자 가세로 증인은 “태안군수로 취임한 2018년 7월 1일 이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토대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이 “피고를 고소한 이유와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자 가세로 증인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태안 군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군민의 불안과 피해가 이어져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지난 1월 박 모씨를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 묻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후보자비방죄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박 모씨가 문자메세지로 보낸 내용이 “태안군정을 비판하는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인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가세로 증인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을 정확히 언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취임 초 너무 바빠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가세로 군수가 메모를 보고 답하려 하자 판사는 “서류나 메모를 보고 증언하지 말고 기억만을 말하라”며 가져온 서류를 압수했다. 
이어진 변호인 심문에서 증인은 전 군수가 수립해놓은 사업계획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묻자 “2018년 3월 경 정책건의서가 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업계획서에 자금조달이 얼마였는지 묻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긴 설명을 이어가자 변호인은 단답형의 답변을 주문했다. 
㈜태안풍력발전 설립과 관련해 2018년 6월 이 업체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 그 자본금과 임원들의 관계, 소재지 등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가세로 증인은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자본금이 얼마이고 임원관계 등도 모르고, 사무실도 방문한 적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고소장에 보면 2018년 10월 18일 태안풍력발전과 MOU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날짜는 MOU 체결한 날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심문했다. 
이에 가세로 증인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사실은 2018년 10월 18일은 MOU 체결에 결재한 날이고, 실제 MOU 체결은 태안군·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두산중공업·한국전력기술(주) 등이 참여한 (주)태안풍력발전과 10월 26일 체결했다”고 답했다. 
더나가 변호인이 고소장에 붙은 여러 장의 붙임 서류에 대해 그 성격을 묻자 가세로 증인은 고소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붙임 서류에 대해 그 성질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MOU 체결 당시 복도에서 어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지 않았냐며 “왜 장소를 바꾸고 문을 잠그면서 진행했느냐”는 변호인의 심문에 장소를 바꾼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그건 어민들이 대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 사이에 밀실, 졸속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자 가세로 증인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업 추진 절차에 주민수용성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가세로 증인은 “이 사업은 7~8년 동안 추진될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많은 과정과 절차들이 남아있고, 그 과정과 절차 가운데 어민의 피해 보상을 비롯해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수용성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열린 치열한 100분 법정 공방은 검찰이 요청한 가세로 태안군수 증인 심문으로 끝나고,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 재판에 피고 변호인이 신청한 한상기 전 태안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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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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