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은 고용 창출 및 산업 연계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말하며 제안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나, 우리 군 규모상 대규모의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관내 중소 지역업체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건설산업 분야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으며,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김 의원이 조례 설명에서 “구체적인 기준점을 명시하여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번 조례에는 ‘공공도급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70% 이상 사용 권장’ 관련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부적격업체 등의 단속’과 ‘불공정하도급 단속’,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관련 사항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보다 공정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활성화 방안과 규제 방안 모두를 담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구실을 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지주목 역할도 수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분할발주, 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모범건설인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던 지역경제가 본래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된 법적 근거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향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튼튼한 토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