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69만 8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2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11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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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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