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69만 8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2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11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 토지이동 4만 2600여 필지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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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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