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오경진)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진 서장은 “화재진압의 성패는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은 반드시 비워두어 유사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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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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