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11월28일 보령시 오천면 소재 외연도에서 1백억원대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 제조, 가공하여 전국 대형 식품업체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보령시에 거주하는 최모씨(50대 중반, 식품업체 운영)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였다.

거된 최모씨 등 3명은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 제조, 가공신고를 하지 않고 도서지역에서 불법 건축물과 대형 용기를 이용 11,600여톤(싯가 약 43억원)의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으로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태안해경 외사계에 검거되었으며 2011년까지 매년 2천여톤씩 총 10,600여톤(싯가 약 65억원)을 전국 대형 식품업체 등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촌계장 김씨(60대 초반)등 2명은 어구 보관 등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를 받아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촌계 어획물 까나리 등을 전량 납품 받는 조건으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를 최씨 등에게 양도하는 등 어촌ㆍ어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도서지역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액젓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과 대용량 용기 1만여통에 분산 숙성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코 내사 및 잠복근무로 범죄행위 장면을 포착하였다.

태안해경은 범칙물 전량을 압수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철거토록 통보할 계획이며 검거된 최모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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