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중인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 활동과 함께 현수막 및 경고 입간판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근절로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 단풍 행락철 및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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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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