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18만 필지 3만㏊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이후 취득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또 농막이나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드러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1415명 204㏊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시?군과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