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태안읍 인평지구 농업용 수질개선사업 토목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민원이 본지에 접수됐다. 이에 취재팀이 해당 지역을 찾아 군민 피해 사항과 토목공사 현장을 취재했다. 
인평지구 농업용 수질개선사업은 지난 2020년 6월에 시작된 인평저수지 수질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로 모이는 흥인천의 하수, 분뇨 등 오염된 물을 계단식으로 가둬 침전 정수하는 목적의 토목공사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주민은 지난달 29일 내린 빗물이 인평지구 토목공사 배수로 부실공사로 역류 범람해 밭에 널어놓은 밭작물과 양파가 물에 잠기고 유실 되어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피해 주민의 말에 따르면 차량 통행을 위해 하천을 가로 막아 임시로 만들어놓은 둑길이 하천의 유속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둑길 밑으로 관수로 4개를 묻고 토사를 덮어 빗물이 흉관을 통해 빠지도록 한 공사에 우수가 막혀 역류 하천 범람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인근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인평지구 토목공사 전에는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잘 빠져나갔으나 공사 현장에 둑을 쌓은 후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이런 하천 범람은 평생 처음이라고 했다.
더나가 피해 주민이 현장사무소 직원을 찾아 피해사실을 확인시키고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답변도 없다는 것이다. 
취재팀이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사실 관계를 밝히자 주변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 다만 그 피해는 “29일 밤 순간적으로 엄청난 비가 내린 탓”이라며 “이건 우리 공사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이라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천재지변일 뿐 해당 피해를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해당 농가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태안 인평2리 뿐 아니라 서산 팔봉면 일대 주변 모든 가구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영세한 건설사로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나가 공사 관계자는 취재팀에게 기사를 내야 한다면 “그날 밤 시간 당 강수량이 얼마인지 꼭 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인재가 아니라 천재(天災)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의 객관적 보도 자세를 지켜달라는 뜻이다. 
하여 29일 19시부터 30일 07시 30분까지 내린 총 강수량은 태안읍 183mm 비가 내렸음을 밝히며, 29일 밤 22시에는 태안 47mm, 남면 59mm, 근흥 103mm, 소원 101mm 비가 내렸고, 23시에 태안 83mm, 남면 73mm, 근흥 118mm, 소원 90mm, 원북 56mm 비가 내렸음을 밝힌다.
또한 피해 주민과 시공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인평지구 수질개선사업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해당 사안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피해 주민은 주장했다. 
이에 취재팀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사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해 이번 농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가 그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기관인 것은 맞지만 피해 관계나 보상을 협의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인평2지구 수질정화공사를 비롯해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양단 간 단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과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일이라는 건설사 사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피해보상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태안군청 농산과 담당자는 “이번 수해피해 지역의 읍·면 사무소를 통해 피해접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복구·보상에 대한 부분은 태안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충남도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의 복구·보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현재 언제 진행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에서 자료 공개나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태안군 수해피해 접수현황과 보상 계획을 살펴보고 싶었으나 농산과 담당자는 공개를 거부했다. 
29일 장맛비에 태안군 농가 어느 정도 수해가 발생했는지 언론에 공개해 그를 통해 태안 군민이 수해를 방비하고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지 고려해 볼 일이다. 
어느 사회나 투명한 행정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법이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