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한상기 예비후보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난 4일 김세호 후보의 자격이 정지됐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남부지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법은 양측 심문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10시에 기각으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태안군수는 사실상 한상기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각 결정이 난 후 김세호 예비후보는 곧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의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말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태안군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저 김세호가 태안군수 후보직을 내려놓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탓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셨던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주변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힌 뒤 “앞으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 되시는 태안군수께서는 저 김세호가 이루려 했던 태안의 미래를 위해 전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6.1지방선거 불출마로 보이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힌상기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해 남은 기간 동안 6.1지방선거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남은 과제는 태안지역 국민의힘 지지세를 어떻게 큰 탈 없이 자신에게 모이도록 하느냐일 듯 하며, 이에 맞혀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6.1지방선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은 한상기 후보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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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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