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충남도당이 결정한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세호 예비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한 것은 경선 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원에 접수된 태안군수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 법정에 개시되어, 한상기 측 변호인과 국민의힘 중앙당 측 변호인에 대한 심문 조사가 있었고, 심문 종결 후 오후 18시 20분 경 인용 결정이 난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태안 기초단체장 경선은 무효가 되고 김세호 후보의 자격은 이 시간 이후 정지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이 인용한 이상 공천을 다시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당에 의견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공천 과정은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재심의 과정을 밟을지, 전략공천지역으로 처리할지 또는 사고지구당 무공천지역으로 처리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재공천 과정을 밟을 경우 지난 27일 진행된 군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방식이 아닌 신속한 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5~60%대의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기대가 모일 수도 있다고 예견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경우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되어 무공천이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각자 출마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군민 여론조사 지지도 약 30%대의 김세호와 한상기의 보수 후보와 여론조사 지지도 약 2~30%대의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진보 후보 간의 3파전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어쨌든 6.1지방선거는 새로운 태동의 의미에서 태안의 지축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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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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