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읍 저소득 주민들이 앞으로 갑작스러운 재해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태안군 태안읍은 지난 달 29일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조한각 태안읍장, 태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손진성 민간위원장, 김덕제 태안우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만원의 행복보험’무료가입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의 갑작스런 재해 사고에 따른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입원(1일 1만원) 및 수술비(최고 100만원)가 보장되고, 재해로 인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읍은 사업 홍보 및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태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합모금 후원금을 활용해 본인부담 보험료(1인당 1만원)를 지원하며, 태안우체국은 나머지 보험료(남성 3만3700원, 여성 2만2200원) 납입과 보험계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년에는 태안읍에 주소를 둔 만15~65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400명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보험은 1년 만기 상품이며, 1년 만기 후 협의체에서 지원된 본인부담금 1만원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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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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