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한 달간 불법 어업 활동을 합동 단속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보령·태안해경, 수협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며, 시군 어업지도선 7척을 동시 투입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시군이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 판매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합동 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을 배포·게시해 불법 어업 활동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어획 강도가 높은 안강망 어업을 대상으로 허용된 어구량을 초과 사용해 타 업종의 민원을 유발하거나 해상 교통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타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어업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실명제 여부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등이며,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대하·주꾸미 등을 불법으로 포획할 시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허용된 어구 이외의 초과 사용으로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봄철 산란기, 가을철 성육기 등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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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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