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의회, 교통약자 인권증진 방안 논의

충남인권협의회 장애인분과(이하 장애인분과)는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인분과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재하 장애인분과 의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저상버스 기사, 도 교통연수원 관계자, 도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인권협의회는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시 인권침해 사례와 대구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시내버스 기사 교육 사례 발표, 저상버스 기사, 도 교통연수원, 도 관련 부서의 의견 발표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정류소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및 점자블록, 기사 대상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은 대구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실시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분과위원들은 저상버스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협력과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운수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난해 8월 19일 도민인권보호관 권고 결정1)1) 사건번호 21-신청-005,007(병합) 도민인권보호관 결정(2021.8.19. 저상버스 운전원 대상 교육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및 인격권 침해)  
 사항인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법, 휠체어 안전장치 고정 방법, 탑승 보조 인적서비스, 교통약자 인권 보호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협력해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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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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