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희(태안군 문화예술과장)
장경희(태안군 문화예술과장)

승언리 상여, 완화군 상여 아닐 수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인 ‘태안 승언리 상여’의 문화재 구역이 해제되고, 상여 보호각이 30여 년 만에 철거된다.

태안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기한 승언리 상여 문화재 구역 해제 신청 건이 최근 개최된 제228차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상여 보호각에 대한 혐오감과 주민 생활 불편을 일시에 해소하게 됐다.

태안군은 상여의 안전한 보존 및 보관을 위해 지난 1993년 상여 보호각을 신축했으나 이곳에 항온항습 및 외부 오염물질 차단 기능이 없어 상여의 훼손을 막지 못했고, 게다가 외딴 곳에 위치해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상여는 동산(動産) 문화재로서 문화재 구역 지정이 불필요하나 상여 보호각이 건립됨에 따라 1996년 해당 시설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반경 300미터 이내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랐다.

태안군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제기하여 전문가의 현장 검증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수하게 됐다.

태안 승언리 상여 문화재구역 해제 결정은 4월경 도보에 게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여 보호각도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안군은 승언리 상여에 관한 역사적 사실 내용을 고치기 위해 충청남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승언리 상여는 고종의 아들 완화군 이선(1868 ~1880)이 12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장례를 위해 제작한 조선 후기 왕실 상여로 그의 스승 김병년(1855~1927)이 이 상여를 하사받아 안면도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고, 상여의 화려한 자태 등을 인정받아 지난 1990년 도 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김병년은 1887년(고종 24)에 문과에 급제한 사실을 보면 그가 완화군의 스승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상여가 완화군의 상여였는지 불분명하고, 왜 완화군의 상여라고 알려졌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 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 상여가 완화군의 상여가 아니더라도 이 상여로 김병년 선생의 장례를 지냈던 사실만 따지더라도 최소 95년 이상 된 상여이고, 일반 상여와 달리 정교하고 화려하여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승언리 상여는 길이 2.2m, 폭 1m, 높이 1.5m의 크기에 청룡과 황룡의 얼굴을 조각한 용수판과 봉황의 얼굴을 표현한 봉두, 용의 머리를 조각한 용두, 이승과 저승을 잇는 영적인 존재로 망자의 길동무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꼭두 등 목조각품이 정교하고 화려해 전체적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준다.

군은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면적인 보존 처리를 실시하고, 지난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 상여의 온전 보존을 위해 조립상태로 현재 동학혁명기념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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