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24일자 497호 신문에 6.1지방선거 ‘태안군수 예상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본 여론조사는 ‘태안미래신문’이 지난 3월 4일부터 진행되어 10일 여론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에 최종 의뢰·계약하여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의뢰, 계약, 선관위 신고, 통신사 협조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여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조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본지 의뢰 6.1지방선거 여론조사는 3월 20일~21일 실시됐다.

본지의 여론조사 보도한 후 몇몇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3월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후보가 왜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본지는 3월 10일 여론조사기관과 계약할 당시에 어느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할지 안할지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그런 움직임을 본지에 보도자료로 알려준 사실이 없어 넣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때 어느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인지도와 신뢰도에 따른 언론사의 판단과 선택사항이라 여긴다. 이 사안은 언론사의 직분이자 고유 권한이다.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후보는 12명이었지만 당선 가능 여론조사에 12명 모두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 후보토론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출마후보가 똑같은 기회로 똑같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선관위와 주최측의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여론조사 기준에 맞춰 진행되었고, ‘태안미래신문’의 신뢰도를 걸고 진행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에 정치인이 입후보하는 것은 정치인의 참정권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거가 어떤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후보가 선거에 당선된다한들 그러한 사람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본지가 보도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했고,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으며, 또한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의 책임이자 본분이라 여긴다. 본지가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에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그에 항의할 수는 있으되, 선거와 여론조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보다 진지한 이해와 성찰이 있었으면 싶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인간이 지닌 감정적인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치와 각각의 소임과 사명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오는 것이라 믿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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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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