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2월 11일까지, 수산물은 3월 7일까지 신청·접수

태안군이 농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해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농산물과 수산물 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관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가소득 향상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를 지원키로 하고 올해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총 사업량은 2만 건으로 인터넷 쇼핑몰 판매 건당 택배비의 50%가 지원되며, 지원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수산물 분야 역시 총 사업량은 2만 건으로 택배 거래 1건당 택배비의 50%가 지원되며, 관내에서 어업인이 직접 생산(채취)한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거래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어업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3월 7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과 이에 따른 경기불황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산유통팀(농산물, 041-670-2848) 및 수산과 수산기술팀(수산물, 041-670-2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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