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 박용성
태안군의회 의원 박용성

지난 1일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태안군에는 총 88개의 위원회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위원회마다 다르고, 동일 인물이 다수 위원회의 중복 위촉된 실정이다.

해당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가고자, 임기의 제한과 동일 인물의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련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된 사항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등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위원회는 다수의 의견과 전문지식을 통해 방향성을 점검 및 수립하는 것이 장점인데, 현재 위원회 운영은 이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강한 위원회 제도를 확립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겸비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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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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