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장 김상식
태안소방서장 김상식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며 대비하라는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유명한 속담처럼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작은 관심으로도 많은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밀접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예고 없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일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총 38,659건 중 단독 및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0,664건으로 전체 화재의 27.6%를 차지한다.

주택 화재 사망자는 총 365명 중 183명(50.1%)으로 무려 절반이 넘는 수치이며, 최근 5년간 화재 통계를 살펴보아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42.5%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의 잦은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주택 내 화재 예방의 첫걸음인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건물 내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실내의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하고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되며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소화기, 화재경보기를 모두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0.6%(12,679천 가구)로 미국(96%), 영국(88%), 일본(81%) 등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약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별도의 공사 없이 드라이버 하나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구비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해 보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화마(火魔)를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실천’ 하여 안전을 ‘실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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