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방역 권고사항 무시하는 가세로 군수, 태안군의 코로나 방역 수장이라 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은 가세로 군수의 방역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로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서에서, 가세로 군수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0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에 보건의료원측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군민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안군수는 태안군 방역의 총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해야 할 당사자다. 앞에서는 지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방역수칙과 의료진의 권고사항을 어기며 군민들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분강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성명을 접한 태안군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안군은 “가세로 군수는 방역기준 상 밀접접촉자가 아니지만 군의 방역활동에 협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았다”며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가 당시 안내한 권고의 내용은 자가격리가 아닌,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선제검사를 받은 자는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자가격리가 불필요하며(중앙방역대책본부-8952호(2021. 5. 4.) 참조), 가세로 군수는 선제적 검사 후 결과 발표 시까지 증상이 없었고 개인방역 수칙 역시 철저히 지켜 활동에 나서왔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성명서에서 언급한 ‘버젓이 방역수칙 무시’ ‘군민들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법당국 방역법 위반 수사’ 등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임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안읍에 거주하는 B씨는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태안군의 입장이 서로 달라 태안군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답답해한다”며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관계자들은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여 태안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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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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