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류수남

9월하순경부터 군청광장에서 있었던 도황리 해양쓰레기 집하장건설 반대집회가 중단돼 30여일이 넘도록 울렸던 확성기소리는 멈췄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제기한 백지화 요구를 계속 할지는 알 수 없다. 시위는 10월27일 태안군민과의 대화 장에서 양승조 지사와 면담 후에 중단해 대화내용이 궁금하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도(道)가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건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황리 192번지 일대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이해시킬 거간(居間)이 필요했다.

본란은 시위현장을 보면서 태안군정발전위원회와 개발위원회를 포함한 사회단체, 또 내년6.1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잠룡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양 지사와 민원인과의 만남자리에 민원인과 종일 마주했던 군(郡)의 실무자가 배제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게 군(郡)의 설명이다. 이해가 안 된다. 양 지사는 실무자를 동석시켜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해야했다. 지자체들의 시책(施策)에 주민은 비판과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원제기와 답변은 서로 존중해 객관성과 성의 있게 해야 한다.

민원과는 무관한 개(犬)고기 운운하며 걸개그림을 걸고 군수를 비판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부도 민원을 대처하는 안목과 성의가 있었는지를 반성해보라. 태안군은 모르나 타(他)지역의 민원을 보면 님비현상으로 발생되는 억지들이 있다.

그래서 집단민원은 원칙이 없는 경우가 있어 다수의 의견으로 설득해야한다. 그동안 태안군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 것이다. 민원현장에서 욕(辱)먹고 물병(甁) 맞는 것을 무서워말고 맞으며 그들과 대화하라. 그들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 마주하다보면 해결의 길이 생긴다. 특히 각처에서 모인 대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시군은 서로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

이는 고향이자 이웃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수차주문을 했고 또 주문을 한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을 피하기보다는 친구나 친척처럼 대하라. 한 달이 넘도록 군청광장에서 확성기를 틀던 민원인들은 외지인들이 아니다. 한 사람만 건너면 막말을 못할 처지들이다.

민원인들도 애향심이 강한 주민이고, 대화 하다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민원인을 피하고 구경하기보다는 다가가서 대화를 하라. 특히 내년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은 군수나 군(郡)의원 또는 실무자라는 자세로 공정하게 중재하라.

집행부는 비가 온 후 땅이 굳고 미끄러진 김에 쉬어간다는 속담처럼 차제에 어구실명제 실시를 고민해보라. 어구실명제와 수면위에 떠있는 부유물과는 다르다. 통발과 그물 또는 닻과 닻줄 같은 어구의 몸통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말이다. 어구실명제를 실시해 해양쓰레기의 주인을 찾아 수익자부담을 적용해보라. 본란에서는 수차 건의를 했다.

실명제를 실시하면 외지에서 밀려온 쓰레기라는 소리는 줄어들고 바다청소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아니면 어구를 집행부에서 일괄 구입(購入)하거나 제작해 주기적 또는 어부들이 필요시에 교환하면 폐어구는 줄어든다. 군(軍)에서 재물조사 하듯 말이다. 바다오염은 수산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어구실명제를 실시해 바다를 지키는 주민들의 수고는 줄어들 것이다. 시니어 클럽 조혁 관장은 어구실명제 제안 후 수 십년 동안 폐기했던 통발에 그물을 다시 씌우는 작업으로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사용하는 수산업자들의 경제에도 보탬을 주고 있다.

어구실명제가 국책화되면 전국의 해양쓰레기량을 줄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어, 배 먹고 이빨 닦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태안군만이라도 실시해보라. 아니면 정부에 정책건의를 하라. 예를 들어, 어부들이 사용하는 통발과 그물 또 닻줄 같은 모든 어구에 1-2-3라는 숫자를 표시해보자.

1=태안, 2=읍면지역, 3=선주, 또 10-60-70은 10=태안, 60=읍면지역, 70=선주로 각 읍면과 선주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는 서울의 한강 전라도 영산강, 경기도의 임진강 의 오염도 이런 실명제로 강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또 전국은1-7-9라고 해보자. 1=충남도, 7=서천군, 9=선주, 5-6-7인 경우 5=전남도, 6=영광군, 7=선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된다. 어구실명제가 실시되면 외지에서 밀려오는 페어구들도 지자체의 고유번호를 찾아 돌려주든가 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국쓰레기인지 국내쓰레기인지도 알 수 있다.

또 건어물 공동건조장 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는 먼지가 싫어 황사마스크를 쓰면서 건어물은 왜 황사먼지를 먹여야하나? 군정발전위원회와 집행부는 연구해보라.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이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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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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