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김영인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열린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총 2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특위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을 편입, 태안의 우수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과 농어업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공공급식의 질적 개선과 지역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공급식에서 지역산 먹거리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자 추진 중인 ‘푸드플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해당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과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해당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판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인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하여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농어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푸드플랜의 조기정착을 당부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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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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