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에 따른 벼 백수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최대 4일까지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신고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백수 현상의 경우 재해 종료 이후 3∼7일 사이 나타나는 데다, 흐린 날은 피해 발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백수피해는 4일 현재 5860개 농가 653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산이 3200㏊로 가장 많고, 태안 2147㏊, 보령 370㏊ 등으로 나타났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도내에 영향을 미친 지 7일 가량 지났으나, 이 사이 비가 온 날이 많아 백수피해가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9일까지 예상되는 모든 피해 면적을 신고 받아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13일까지 피해 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중앙 합동피해조사(9월 7일∼12일) 기간 동안 백수피해 확정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백수피해 지원 단가는 1㏊당 110만원을 적용한다.

한편,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도내 총 피해액은 7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상 집계된 피해상황을 보면, 사망 3명, 부상 3명, 이재민 190세대 442명, 주택 205동, 비닐하우스 163㏊, 농작물 1만3830㏊, 어선 14척 등이다.

앞선 지난달 12∼13일과 14∼16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각각 26억원과 118억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태풍 발생 직후 응급 복구 인력을 피해지역에 긴급 배치한 바 있으며, 봉사활동에는 공무원과 군ㆍ경, 자원봉사자 등 5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부여군은 중앙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정부가 검토 중이며, 다른 시ㆍ군에서는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본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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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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