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위생팀장 이찬이
태안군청 위생팀장 이찬이

태안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안선의 길이가 서울~부산 간의 길이보다 긴 559.3km로 이곳을 따라 28개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42개의 항·포구가 산재하여 사계절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풍부한 천혜의 지역이다.

특히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태안을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태안의 좋은 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관광후기를 보면 바가지요금, 불친절, 호객행위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태안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오는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시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여름철은 관광객이 특별히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이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역 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하게 호객행위를 하여 불쾌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업소 간 과열경쟁으로 이웃 간 잦은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관련 태안군에서는 호객행위 금지 교육과 단속기준 안내, 특별단속 등 강화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행위는 태안군뿐만 아니라 웬만한 관광지에서는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호객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끌어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는 태안군의 경우 해수욕장이나 항·포구 등 음식점에서 손님을 데려가기 위해 정도가 심할 정도로 경쟁을 펼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호객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취소까지 가능하다.

 

호객행위 단속기준은 이렇다.

 

도로를 침범하여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안 된다.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침범하여 업소 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하는 등 주차안내를 빙자하여 유치하는 행위도 안 된다.

영업신고 장소(영업장) 밖에서 방문객을 따라가며 말을 걸어 통행을 방해하여 유치하는 행위도 안 되며, 영업신고 된 장소(영업장) 밖에서 손님을 손짓 등으로 불러들여 업소에 끌어들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가게 안에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소리만 외쳤을 경우 호객행위‘이다’ ‘아니다’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호객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다.(2007누29408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그렇다고 큰 목소리로 손님을 끄는 호객행위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종업종을 자극하거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안군의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위생팀장으로서 업주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호객행위를 단속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호객행위로 단기간의 이익을 올릴 수 있겠으나 태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업주들이 서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태안을 다녀간 사람들은 자연경관이 좋고 쉴거리, 먹거리가 인상에 남는 다고 호평을 한다.

반면에 교통이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호객행위가 부담스럽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또 호객행위 없는 집이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태안의 미래는 관광이 트렌드이다. 태안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서해안의 해안관광의 중심지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태안군이 해양관광의 꿈이 실현되고 계속해서 오고 싶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친절,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 3무(無) 태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호객행위 단속에 앞서 업주들께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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