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가 최근 고질적인 불법어업 시기에 맞춰 각종 비정상적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철퇴를 뽑아 들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쳐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중 소형선망, 근해자망, 안강망 어선의 세목망 등 각종 무허가·불법어구 적재 및 어로 행위 ▲금어기 어종 포획·채취 행위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목망 금지기간 중 세목망(細目網) 이용 어로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금어기(禁漁期) 어종 꽃게(6월21일~8월20일), 해삼(7월1일~7월31일) 등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창현 태안해경서장은 관계자는 “씨를 말리는 비정상적 불법조업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 불법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이 크다”라며, “관계기관과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집중해 정상적인 어로활동 보장과 어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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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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