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교수 박동성
순천향대 교수 박동성

3월 17일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가 19일에 이를 철회한 것이 크게 뉴스가 됐다.

서울시가 시행한 행정명령에 대해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는 서울시에 행정명령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서 유럽 지역의 대사관들이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이주민인권단체도 이에 가세했다.

외국 공관과 인권단체 등이 항의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권고로 바꾼 것이다.

이 뉴스는 국내 만이 아니라 해외의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어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차별문제가 조명됐다. K방역이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2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구시는 2월 2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같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뉴스에서도 이런 사실은 간간이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 사태처럼 크게 조명되지 않아서 지나치고 있었을 뿐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 정책에 대해서 항의를 해 왔지만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항의가 잇달아 일어나자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자체의 정책 개선을 요구한 것이 정책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방 강대국의 요구에 대응인 것일 뿐이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비친다.

어쩌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의 강제가 차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며 지역사회가 방역을 위한 중요한 단위이다. 중앙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이 지역사회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분열되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중앙의 정책은 결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질병의 치료에는 개인적인 방식과 공동체적인 방식이 있다. 공동체치료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기운을 북돋우며 결속을 강화하면서 서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개인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극복이 가능한 질병이며, 그 가장 첨단에 서 있는 것이 지역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는 다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장이다. 국적이나 출신, 종족을 불문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다.

이주민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와 연금을 내면서 주민으로서 살아간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다.

아산시는 3월 들어 사업장내 내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겸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도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데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 조치를 하지 않고 내외국인의 차별 정책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는 선주민과 이주민을 불문하고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는, 전형적으로 공동체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모든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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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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