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 그리고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선다.

‘퇴비 부숙도 검사’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도’의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5일부터는 검사가 본격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한우,젖소 100~900㎡ 미만 등) 농가는 1년에 1회, 허가대상 규모(한우,젖소 900㎡ 이상 등)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퇴비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또는 부숙완료(퇴비 부숙이 완료된 상태),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또는 부숙후기,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25일부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는 등 관련 법률을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군은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비닐팩에 퇴비 500g을 넣고 밀봉한 후 채취날짜, 시료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온도가 20℃가 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24시간 내 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충남대학교 이승훈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를 초청해 축산농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별 퇴비화 부숙도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부숙도 관련 법령 및 과태료 △부숙도 판별, 시료채취, 이송분석, 살포요령 등을 교육했으며,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군 관계자는 “대상 축산농가가 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축산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일대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속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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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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