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한 빈번한 오인출동과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태안소방서는 작년 겨울, 사전 불 피움 신고 및 안전조치 없이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소방력이 화재로 오인 출동하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해당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서 “불 피움 등의 신고”는 단순 불피움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따른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며,불 피움 행위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야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불 피움 행위가 전면 금지 되며, 이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불을 피울 시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전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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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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