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하정)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더불어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ARS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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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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