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하정)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연말연시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연말연시 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태안군선관위는 연말연시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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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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